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 조치 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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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심판 절차비용(최대50만원), 후견인 활동비용(최대40만원)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등록 기준
만 6세 미만 영유아에게 성장 이상, 안전사고, 치아우식증 등 건강검진 서비스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만 6세 미만 영유아(의료급여수급권자)
언어, 청각장애인에게 의사소통 서비스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언어, 청각 장애인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어르신 대상으로 필요한 용구 지원 (18개 품목)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요양기관 외에서 출산한 자에게 출산비 25만원 지급(3년 이내 신청시)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병,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가정, 특정 장소)에서 출산한 자
노인성 질병 등이 있는 노인에게 장기요양급여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신청 가능 대상
수급자 및 저소득층 참여자에게 자활근로 일자리 제공, 인건비 지급 등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 (철분제)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정보제공 등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문제행동아동을 위한 종합심리검사, 맞춤형 상담치료서비스 등을 제공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중 심리정서적 문제 행동 아동
고위험임산부 조기 진단 및 치료 체계 구축(개소당 2억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분만취약지 고위험인산부 연계 지원 사업단,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병원
임대주택, 사업장 등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금연보조제 등의 물품 및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수급자에게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