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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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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 (철분제)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 (철분제)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 ○ (철분제) 임신 16주 이상 선정기준: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 (철분제)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월분 지원유형: 의료지원||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보건소 소관: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출산정책과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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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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