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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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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원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 목욕, 간호 등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5등급을 받은 수급자

장기요양원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 목욕, 간호 등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5등급을 받은 수급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장기 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목욕, 간호 서비스 제공(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제공(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지원유형: 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의료지원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장기요양기관 소관: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SE000000020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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