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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급여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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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출산 지원 (1인당 70만 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출산 지원 (1인당 70만 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선정기준: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지원내용: ○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지원유형: 의료지원||현금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소관: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기초생활보장과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014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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