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보건복지부· grant
장제급여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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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 조치 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 조치 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 보호)에 따른 의사자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선정기준: ○ 장제급여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내용: ○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소관: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기초생활보장과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BA00000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