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기초, 차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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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수급자 및 저소득층 참여자에게 자활근로 일자리 제공, 인건비 지급 등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1) 지원대상
수급자 및 저소득층 참여자에게 자활근로 일자리 제공, 인건비 지급 등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1) 지원대상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 수급자 중 희망자(근로 능력 무관), 차상위계층, 전문기술보유자 등 ○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 일반 수급자 : 근로 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희망자 ○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자활기업·국민취업지원제도 포함)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 ○ 차상위계층 등 :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2) 연령 기준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65세 원칙
3) 기타기준 -조건부과유예자 제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유형별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도록 직접 일자리 지원
○ 시장진입형: 1일 8시간, 주 5일, 66,080원/일
○ 사회서비스형: 1일 8시간, 주 5일, 57,840원/일
○ 근로 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33,940원/일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소관: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자활정책과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BA00000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