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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재가급여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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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어르신 대상으로 필요한 용구 지원 (18개 품목)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어르신 대상으로 필요한 용구 지원 (18개 품목)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선정기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 지원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지원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소관: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SE000000030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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