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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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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청각장애인에게 의사소통 서비스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언어, 청각 장애인

언어, 청각장애인에게 의사소통 서비스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언어, 청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소관: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장애인정책과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1087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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