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보건복지부· grant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언어, 청각장애인에게 의사소통 서비스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언어, 청각 장애인
언어, 청각장애인에게 의사소통 서비스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언어, 청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소관: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장애인정책과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1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