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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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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임산부 조기 진단 및 치료 체계 구축(개소당 2억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분만취약지 고위험인산부 연계 지원 사업단,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병원

고위험임산부 조기 진단 및 치료 체계 구축(개소당 2억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분만취약지 고위험인산부 연계 지원 사업단,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병원 선정기준: ○ 해당 분만취약지와 동일 권역 내 위치한 MFICU,NICU를 신고, 운영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지원내용: ○ 3개 시군 개소당 2억원(자지단체경상보조)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해당 사업연도 1월 2일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소관: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공공의료과 문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2538||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02-●●●●-376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39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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