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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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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심판 절차비용(최대50만원), 후견인 활동비용(최대40만원)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등록 기준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심판 절차비용(최대50만원), 후견인 활동비용(최대40만원)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등록 기준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욕구 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선정기준: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원내용: ○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지원유형: 상담/법률지원||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소관: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장애인서비스과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255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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