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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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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세 미만 영유아에게 성장 이상, 안전사고, 치아우식증 등 건강검진 서비스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만 6세 미만 영유아(의료급여수급권자)

만 6세 미만 영유아에게 성장 이상, 안전사고, 치아우식증 등 건강검진 서비스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만 6세 미만 영유아(의료급여수급권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 - 주요 선별 목표 질환 :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 이상, 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주위)이 공통 실시,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4개월 제외)으로 구성 - 검진 주기(총8차) : 생후14~35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구강검진(총4차) :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지원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기간 내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ME000000040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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