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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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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요양기관 외에서 출산한 자에게 출산비 25만원 지급(3년 이내 신청시)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병,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가정, 특정 장소)에서 출산한 자
요양기관 외에서 출산한 자에게 출산비 25만원 지급(3년 이내 신청시)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병,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가정, 특정 장소)에서 출산한 자 선정기준: ○ 출산한 지 3년 이내이며, 아직 출산비 지원을 받지 않은 가정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해외출산제외,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 자녀는 지급 제외) 지원내용: ○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 서류를 제출, 신청하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소관: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0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