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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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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상자 본인 및 가족, 의사자 유족에게 보상금, 장제급여, 의료보호 등의 예우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의상자 본인 및 가족, 의사자 유족에게 보상금, 장제급여, 의료보호 등의 예우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선정기준: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지원내용: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보상금, 장제급여, 의료보호, 교육 보호, 국공립 시설(지정범위) 이용 등 지원 지원유형: 의료지원||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소관: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사회서비스자원과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2202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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