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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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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수급자에게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수급자에게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90일(연장)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 + 75일(연장) - 기타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 90일(1차연장) + 55일(2차연장)

○ 최대 연장일수 초과시 의료급여기관 선택 선정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내용: ○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소관: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기초의료보장과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42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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