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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터 금연환경조성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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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사업장 등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금연보조제 등의 물품 및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임대주택, 사업장 등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금연보조제 등의 물품 및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선정기준: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지원내용: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연중신청가능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소관: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문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222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12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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