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금강 상수원관리지역 지자체에게 수질개선, 주민복지향상 등을 위한 사업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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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상수원관리지역 지자체에게 수질개선, 주민복지향상 등을 위한 사업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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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한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등에게 소득증대, 편의시설 등의 사업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상수원관리지역 규제로 인하여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및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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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낙동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등에게 소득증대, 편의시설 등의 사업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고 해당 시ㆍ군ㆍ구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실거주자)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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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관리지역 관할 8개 시군에 주민복지증진, 수질개선 등을 도모하는 사업비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8개시군(순천시, 광양시, 담양군, 보성군, 화순군, 강진군, 장흥군, 영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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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하는 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매연 초과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치,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매연)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의무화 차량
선정된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의 50% 이내로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참여자에게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 부여 및 인센티브 제공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
환경오염피해자 및 유족에게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등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의 사업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또는 농림업종사자(수계기금 지원지역 제외)
조건에 해당되는 설비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융자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업)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총 투자금의 40~70%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산업, 발전 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중 중견, 중소기업
석면피해자 및 유족에게 요양급여와 생활수당, 장례비 등 구제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구제 대상자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생태관광 프로그램, 수학여행 참가비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법적취약계층) 저소득층 아동, 노인,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희망자에게 시설, 생산, 운전 등의 자금 융자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려는 개인, 중소, 중견 기업
농·림·수산업인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국비30%, 지방비30%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농·임·어업인
농촌폐비닐 및 폐농약용기류를 수거해 온 농민에게 보상비 지급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