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환경부· grant
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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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의 사업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또는 농림업종사자(수계기금 지원지역 제외)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의 사업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또는 농림업종사자(수계기금 지원지역 제외) 선정기준: ○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된 시군구 지원내용: ○ 소득증대사업(농기계·농자재 구입, 비료구입 등), 복지증진사업(생필품·구입, 마을회관 보수 등), 육영사업(장학기금, 학자금 지원 등) 등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각 지자체에서 별도 정한 기한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물이용정책과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04-●●●●-715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