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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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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하는 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하는 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 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선정기준: ○ 해당 지방자체단체에서 지원대상 수요조사 및 사업집행 지원내용: ○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

○ 지원조건 : 저소득층(국비70%이내,지방비30%이상), 복지시설(국비50%이내,지방비50%이상)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기후적응과 문의: 한국에너지재단/02-●●●●-214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KE000000070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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