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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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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의 50% 이내로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선정된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의 50% 이내로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선정기준: ○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지원내용: ○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이내 지원 - 신재생 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 '21년 사업의 경우 '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태양광산업과 문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05-●●●●-076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KE000000020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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