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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지킴이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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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유형별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들에게 환경지킴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자연환경해설사)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라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연환경해설사

각 유형별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들에게 환경지킴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자연환경해설사)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라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연환경해설사

○ (국립공원지킴이) 국립공원 현장 근무가 가능한 국민 누구나(만 18세 이상) 선정기준: ○ 해당 거주지역주민,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대상자, 국립공원 내 주민, 여성가장 및 다문화 가정 우대 지원내용: ○ (자연환경해설사)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 생태해설, 교육‧홍보,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 (국립공원지킴이-녹색순찰대) 국립공원 탐방객 계도 및 순찰업무 수행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매년 초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유역지방환경청 및 국립공원공단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자연공원과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공원과/04-●●●●-7328||국립공원공단/03-●●●●-950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59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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