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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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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해당되는 설비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융자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업)

조건에 해당되는 설비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융자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업) 선정기준: ○ 융자추천 심사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지원내용: ○ 총사업비의 90% 이내 융자지원(중소기업은 100% 이내)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매월 첫째주 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에너지안전효율과 문의: 한국에너지공단/05-●●●●-048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244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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