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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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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농·림·수산업인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국비30%, 지방비30%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농·임·어업인
농·림·수산업인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국비30%, 지방비30%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농·임·어업인 선정기준: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에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샤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 지원내용: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60%) 지원 지원유형: 현금||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매년 1월~3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생물다양성과 문의: 해당 시군구 기후에너지환경부서/12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