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환경부· grant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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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농촌폐비닐 및 폐농약용기류를 수거해 온 농민에게 보상비 지급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
농촌폐비닐 및 폐농약용기류를 수거해 온 농민에게 보상비 지급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 선정기준: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직접 수거한 농민 중 전표 발행 등을 통해 수거량이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거보상비 지급(60원~200원/㎏)
○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수거 운반한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농약용기 100원/개, 폐농약 봉지류 80원/개의 수거보상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환경공단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생활폐기물과 문의: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03-●●●●-429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