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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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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금강 상수원관리지역 지자체에게 수질개선, 주민복지향상 등을 위한 사업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
금강 상수원관리지역 지자체에게 수질개선, 주민복지향상 등을 위한 사업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 선정기준: ○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30%이내에서 공모 등을 실시하여 사업 선정 지원내용: ○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 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복지관 건립 등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 지역 대표 작물 공동작업장 건립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매년 6~8월중(연도별로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수생태관리과 문의: 금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04-●●●●-082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