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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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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희망자에게 시설, 생산, 운전 등의 자금 융자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려는 개인, 중소, 중견 기업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희망자에게 시설, 생산, 운전 등의 자금 융자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려는 개인, 중소, 중견 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선정기준: ○ (1차) 서류심사 : 사업 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등을 모두 갖추었는지 등 심사 대상 여부 검토

○ (2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신재생센터 공고 제2014-1호) 중 [별지 제59호 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보급 효과, 사업 준비성 등을 심사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 생산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생산에 필요한 자금과 동 제조·생산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생산자금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단, 전년도에 관련 제품 매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지원)

○ 주민참여자금 : 태양광발전소와 풍력발전소 주변 주민이 발전사업에 지분투자를 하거나 채권 또는 펀드를 통해 참여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시설용량 500kW이상 태양광발전소와 3,000kW 이상 풍력발전소 대상)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 '20년 사업의 경우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태양광산업과 문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05-●●●●-078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529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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