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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환경부· grant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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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자 및 유족에게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등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환경오염피해자 및 유족에게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등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선정기준: ○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지원내용: ○ 의료비(본인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47.50% - 2급 : 34.20% - 3급 : 22.80% - 4급 : 11.40% - 5급 : 4.75%

○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 유족보상비 :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1,500% - 2급 : 1,080% - 3급 : 750% - 4급 : 500% - 5급 : 250%

○ 재산피해보상비 : 5천만원 이내 지원유형: 상담/법률지원||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환경피해구제과 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02-●●●●-185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09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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