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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축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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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 선정기준: ○ 자치단체의 장이 신청 접수 서류를 검토하여 선정 지원내용: ○ 굴뚝 자동측정 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매년) 관할 지자체 공고 후 ~ 예산 소진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대기관리과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04-●●●●-690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1371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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