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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ㆍ중견기업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구축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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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다소비사업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총 투자금의 40~70%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산업, 발전 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중 중견, 중소기업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총 투자금의 40~70%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산업, 발전 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중 중견, 중소기업 선정기준: ○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 - 지원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의 비용, 사업의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 지원내용: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중견기업 : 총 투자금의 40% - 중소기업 : 총 투자금의 70%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해당 사업 예산 소진 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에너지안전효율과 문의: 한국에너지공단/05-●●●●-039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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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환경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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