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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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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 초과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치,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매연)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의무화 차량

매연 초과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치,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매연)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의무화 차량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 -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90% 지원)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연식에 따른 차등 지원) 등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각 지자체 공고 참조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교통환경과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04-●●●●-6930||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44-0907||한국자동차환경협회/03-●●●●-307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07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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