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검찰청· 행정규칙2021.08.02
검색 중…
검색 중…
전체 자료 200건(51ms · hybrid)
범죄피해자 및 가족 등에게 상담 및 의료, 구조금, 주거지원 등의 구조방안 제공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범죄피해자 및 가족 등에게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 등 경제적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범죄수익환수 공로가 있는 자에게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몰수 대상 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