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자 검거시 수배조회에 관한 지침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기소중지자가 검거되었을 경우 최초로 신병을 인계받은 수사관서가 자기관청의 수배사건만 처리하고 타 수사기관의 수배사실에 대한 발견 및 처리에 소극적인 경우가 있어 민원을 야기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를 시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지시하니 각급 청은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수배조회서 첨부의 의무화 가. 검거수사관서는 반드시 기소중지자 소재발견보고서 또는 검거보고서에 검거시점을 기준으로 범죄경력조회 및 지명수배조회서를 전산출력 받아 첨부하도록 할 것. 나. 검찰청 담당직원은 동 조회서의 첨부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후 기소중지자 소재발견보고서 또는 검거보고서를 수리하고, 만일 기소중지자 소재발견보고서 또는 검거보고서에 수배조회서가 누락된 경우 검찰청의 담당직원은 형사사범정보시스템에서 수배조회서를 출력하여 첨부할 것 2. 불구속 결정 후 다른 수배관서로의 통보 가. 검찰에서 직접신병을 인계받아 당해사건에 관하여 조사 후 불구속결정을 하는 경우 다른 수사기관의 수배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 수배관서에 신병 발견사실을 통보하고, 나. 경찰에서 신병을 인계받아 조사 후 검찰의 지휘로 불구속된 경우에도 다른 수사관서의 수배사실이 있을 때에는 당해 경찰관서에 신병발견 사실을 통보하도록 조치할 것. 3. 사법경찰관 및 담당직원에 대한 조치 가. 각급 청은 관할 경찰서에 기소중지자를 검거하였을 때에는 검거관서에서 반드시 기소중지자 소재발견보고서 또는 검거보고서에 검거시점을 기준으로 한 범죄경력조회 및 지명수배조회서를 첨부하도록 지시하고, 나. 사법경찰관 및 기소중지 재기업무 담당직원에 대한 교양을 철저히 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 7. 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 30.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