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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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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및 가족 등에게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 등 경제적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범죄피해자 및 가족 등에게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 등 경제적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선정기준: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내용: ○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비 등 경제적 지원 지원유형: 의료지원||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소관: 대검찰청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인권기획담당관 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8000000003

출처 및 이용

출처: 검찰청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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