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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검찰청· 행정규칙

공소제기 및 재기수사 명령된 사건의 신속처리

발행 2020.05.28·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공소제기 및 재기수사 명령된 사건의 신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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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또는 재기수사 명령된 사건이 장기간 지연 처리되지 않도록 아래 사항을 지시하니 동 사건 신속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   가. 공소제기 또는 재기수사명령 등 사건은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처리한 후 동 처리결과를 명령청의 장(참조 명령검사)에게 보고하고 나. 동 사건을 2개월 내에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명령청의 장(참조 명령검사)에게 품신하여 처리기간 연장 승인을 받을 것

출처 및 이용

출처: 검찰청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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