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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검찰청· 행정규칙

검찰 화상회의 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발행 2020.06.01·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검찰 화상회의 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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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찰청간 다자간 회의 및 토론, 워크숍, 강연 등 다양한 형태의 화상회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한 검찰 내부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검찰 화상회의 시스템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상회의시스템”이라 함은 대검찰청 화상회의 시스템 서버에 접속하여, 화상회의가 이루어지는 모든 영상장비(코덱, 카메라, MCU, TV 등) 및 방송장비(믹서, 앰프, 마이크 등)를 말한다. 2. "코덱”이라 함은 영상, 음성을 압축하여 전송하며, 수신된 영상과 음성을 TV로 송출해 주는 장비를 말한다. 3. "카메라”라 함은 영상을 촬영하여 코덱으로 전송하는 장비를 말한다. 4. "MCU(Multipoint Control Unit)”라 함은 다자간 회의 시, 여러 곳에 있는 화상회의시스템을 상호 연결하여 주는 장비를 말한다.

제2장 화상회의 시스템 관리

제4조(대검찰청 관리자 지정)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은 대검찰청 화상회의 시스템의 관리자가 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대검찰청 정보통신직렬 직원 중 1인을 대검찰청 화상회의 시스템 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대검찰청 관리자의 직무) ① 대검찰청 관리자는 화상회의 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 청별 관리자를 유선 등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② 대검찰청 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화상회의 시스템 관리업무 2. 화상회의 진행과 관련된 시스템 운용에 관한 업무 3. 각급 청의 화상회의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

제6조(청별 관리자 지정) ① 대검찰청을 제외한 각급 검찰청의 장은 정보통신직렬 직원 중 1인을 해당 청 화상회의시스템 청별 관리자(이하 "청별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각급 검찰청의 장은 청별 관리자를 신규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청별 관리자의 직무) ① 청별 관리자는 원활한 화상회의 진행을 위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청별 관리자는 화상회의 시작 전에 대검찰청 관리자와 협의하여 화면조정, 음량조정 등 사전준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장 화상회의 시스템 운영

제8조(화상회의 시스템 사용신청) ① 화상회의 시스템 사용 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화상회의 실시 3일전까지 회의 목적, 일시, 장소, 참석기관, 참석인원, 문서 활용여부 등을 기재하여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일선청 간 화상회의 시스템 사용 시에는 주관 검찰청이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위 서식을 이용하여 화상회의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회의 취소 시에는 즉시 그 사유를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통보한다.

제9조(화상회의 시스템 설치 장소) ① 대검찰청 화상회의 장소는 8층 회의실과 14층 음향방송실, 국가디지털포렌직센터 2층 베리타스와 6층 국제회의실로 한다. ② 일선청 화상회의 장소는 각 청 실정에 따라 회의실 등에 설치 운영한다.

제10조(장애처리 및 점검) ① 대검찰청 및 일선청 관리자는 화상회의 시스템에 대하여 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화상회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청별 관리자는 시스템 장애발생시 즉시 복구하여야 하며, 대검찰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화상회의 시스템의 유지 보수는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 의무) 대검찰청 및 일선청 관리자는 화상회의 시스템의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시스템의 구성과 관련된 사항 또는 각 회의 내용에 대하여 재직 중은 물론 퇴직 이후에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재검토기한의 설정)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0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검찰청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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