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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검찰청· 행정규칙

검찰 인권상담사 위촉 및 운영 규정

발행 2021.06.15·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검찰 인권상담사 위촉 및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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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문적인 민원인 상담을 지원하는 등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검찰청과 각급 검찰청에 두는 인권상담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① 검찰총장과 각급 검찰청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인권상담사를 위촉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전문의, 임상심리전문가, 임상심리사 1급ㆍ2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ㆍ2급, 상담심리사 1급ㆍ2급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제1호 이외에 정서치료 등 분야의 전문적 상담서비스 관련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 그 분야에서 활동한 사람 ② 인권상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배치 및 운영) ① 인권상담사는 민원실 등 상담 업무에 적합한 장소에 배치하되, 각 검찰청의 사정을 고려해 순번제 등 탄력적인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인권상담사의 업무수행을 위해 적절한 공간을 마련하고, 피상담자의 신변 노출 등 우려가 없도록 가림막 장치 등 적절한 집기를 비치한다.

제4조(업무) ① 인권상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민원실 상담 업무 담당자의 상담 방법 등에 대한 조언 2. 인권상담사에게 상담을 요청한 민원인 상담 3. 인권상담사가 민원내용 등에 비추어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민원인 상담 4. 인권상담사에게 상담을 요청하거나 스트레스 또는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검찰직원 상담 5.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민원담당 검찰직원 상담 ② 인권상담사는 상담을 한 후 별지 서식에 따라 상담일지를 작성하여 대검찰청의 경우 인권정책관(참조 인권기획담당관)에게, 각급 검찰청의 경우 인권보호관(차장검사를 두지 않는 지청은 인권보호담당관)에게 각각 제출한다. ③ 인권상담사는 피상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2항의 상담일지에 피상담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할 수 있다.

제5조(준수의무) 인권상담사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직위를 이용해 영리행위를 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2. 자신의 권한을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해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4. 사건 또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직위를 남용해서는 아니된다. 5. 직무와 관련해 특정 변호사, 법무사 등의 선임을 알선하거나 권유해서는 아니된다.

제6조(해촉) ① 검찰총장과 각급 검찰청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권상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인권상담사가 제5조 각 호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권상담사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인권상담사가 질병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거나 또는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② 인권상담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해촉된다.

제7조(수당) 인권상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인권정책관(대검찰청) 또는 기관장(각급 검찰청)이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검찰청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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