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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검찰청· 행정규칙

검찰인권위원회 운영규정

발행 2020.11.23·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검찰인권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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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검찰 관련 제도, 업무관행과 문화를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검찰의 인권보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 방안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하여 설치할 ‘검찰인권위원회’의 업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찰인권위원회 설치) 검찰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대검찰청에 설치한다.

제3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검찰총장에게 제시하며, 기타 의견에 대하여 자문한다. 1. 검찰 관련 제도, 업무관행, 내부문화 등의 인권친화적인 개선 방안 2.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기구, 인권단체 등의 권고에 관한 사항 3. 검찰의 인권보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검찰개혁 및 검찰운영과 관련된 사항 4. 기타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심의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인권정책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원로·중진 인사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 이외 외부위원은 검찰제도 및 인권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 전문성 등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제5조(외부위원 임기) 위원장과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희망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이전에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외부위원 수당) 외부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제 선정을 주관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혹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들이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정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검찰총장이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발표자와 토론자를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 심의사항의 연구 및 사전검토 등 위원회의 심의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소위원회 포함)에 참석하여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작성) ① 간사는 회의가 종료하면 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회의록은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을 한 다음, 별도로 보관한다.

제12조(협조 및 지원) ① 대검찰청 각 부서와 각급 검찰청은 위원회의 기획·연구·추진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대검찰청 사무국은 회의 준비 등 위원회의 행정 업무를 지원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검찰청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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