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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검찰청· 행정규칙

대검찰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발행 2020.06.01·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대검찰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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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대검찰청의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관리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관리하고, 고품질의 공공데이터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검찰청 공공데이터"란 대검찰청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나 정보 중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공공데이터를 말한다. 2. "제공"이란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3. "실무부서"란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실무담당자"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실무부서의 담당자를 말한다. 5. "업무부서"란 공공데이터의 생산, 관리 등 실질적으로 해당 데이터의 정책을 시행하는 대검찰청 각 소관부서를 말한다. 6. "업무담당자"란 개별 공공데이터(데이터베이스 포함)를 직접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업무부서의 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및 관리범위) ① 이 지침은 대검찰청이 기존에 보유 또는 신규 생성하거나 수집·취득한 모든 공공데이터의 관리에 적용·시행한다. ② 공공데이터의 생성·수집·취득 또는 제공과 관련된 업무 추진 시 계획 수립에서 시행, 운영, 활용, 사후관리, 폐기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4조(공공데이터 제공 원칙) 검찰총장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보장과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등을 위하여, 공공데이터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 공공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2장 관리체계

제5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지정) ① 대검찰청의 공공데이터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실무담당자를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으로 하고,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를 지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실무담당자가 지정되면 그 명단을 행정안전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실무담당자가 변경되면, 행정안전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공데이터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그 명단을 공공데이터 이용자가 알기 쉽게 대검찰청 대표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개별 업무부서 업무담당자 지정) ① 업무부서장은 소관 공공데이터 관련 계획 수립, 발굴, 구축, 운영, 품질관리 등을 담당하는 업무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② 업무부서장은 업무담당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역할)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2.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3. 공공데이터의 관리·제공·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 4.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총괄 5.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위한 관련 업무

제8조(공공데이터제공 실무부서 지정 및 실무담당자 역할) ①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부서는 정보통신과로 한다. ②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공공데이터 운영 및 관련부서 협업 가.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명단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부처 통보 나.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홈페이지 안내 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라. 공공데이터 제공현황 행정안전부 통보 마. 행정안전부 고시「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른 기관메타시스템 구축 운영 관리 바. 공공데이터관리 역량확보를 위한 직원교육 및 홍보 사. 공공데이터 발굴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2. 공공데이터 제공 가.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 작성 및 관리 나. 제공 대상 및 제공 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관리 다. 공공데이터 제공 처리 담당부서 배정 3. 사후관리 및 폐기 가. 공공데이터 이용불편사항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 통지 나. 공공데이터 제공대상 목록 제외 및 제공중단 관리 다. 공공데이터 제공내용 변경 관리 라. 공공데이터 목록 및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폐기 관리 4. 운영실태 점검 가. 목록의 등록 및 유지관리실태, 목록정보의 공표 실태점검 나.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공공데이터 포털 등록 실태점검 다. 공공데이터 제공기반 구축 실태 점검 라.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 평가 및 품질관리 수준평가 대응 마.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업무

제9조(개별 업무부서 및 업무담당자의 역할) ① 개별 업무부서의 장은 이 지침의 적용·시행 사항을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공공데이터실무담당자에게 상시 통보한다. ② 개별 업무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로부터 소관 공공데이터의 생성 또는 취득 및 변경 등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개별 업무부서 및 업무담당자는 소관 공공데이터에 대하여 단계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생성·수집단계 가. 공공데이터 해당여부 확인 나. 개인정보 등 비공개 해당정보의 포함여부 확인 다. 저작권 등 제3자 권리정보의 포함여부 확인 라. 비공개 대상정보나 제3자 권리정보를 기술적으로 분리·제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등을 설계 구축 마. 공공데이터 일부라도 저작권이 제3자에 있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저작물 이용허락 동의서 확보 바. 외주용역을 통해 공공데이터 생성·구축하는 경우, 용역수행자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 이용허락 확인서를 확보 2. 처리·운영단계 가. 기계판독이 가능한 데이터 형태로 데이터베이스, 파일 등을 구축 나. 제공대상이 아닌 데이터의 분리기반 구축 다. 데이터 유형 특성에 맞는 공공데이터 제공방안 마련 3. 등록·관리단계 가. 공공데이터 목록을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 나. 제공대상 목록의 물리적 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 다. 공공데이터 목록 유지관리(등록사항 변경 누락 등) 라.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는 소관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 인터넷 홈페이지 공표 마.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의 기관메타시스템 등록 및 현행화 4. 제공단계 가.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접수 및 처리 나.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의 결정 다. 소관업무 관련 공공데이터의 발굴 5. 사후관리 및 폐기단계 가. 공공데이터 이용불편사항 신고 처리 나. 공공데이터 제공대상 목록 제외 및 제공중단 다. 공공데이터 제공내용 변경 라. 공공데이터 목록 및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폐기 6. 그 밖에 소관 공공데이터 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

제10조(공공데이터관리협의회 운영) ①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공공데이터 관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업무담당자, 해당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공데이터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심의·조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공공데이터 관리 정책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품질관리 수준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타 기관자료, 신규 공공데이터 등 품질관리 대상 추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관리와 관련하여 각 부서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의 의장은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으로 한다. ④ 의장은 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거나 업무부서의 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협의회를 소집한다. ⑤ 의장은 협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회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협의를 대신 할 수 있다.

제3장 공공데이터의 제공절차

제11조(공공데이터 제공기반 구축)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제공기반을 구축하고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경우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의 접수) 공표된 제공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신청 시 공공데이터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교부(전자문서 서식 포함)하고,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 제공일 등 제공내역을 공공데이터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내역 대장에 작성 관리(전자문서 서식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공공데이터 제공 여부의 결정) ①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공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공공데이터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보서로 통지(전자문서 서식 포함)하여야 한다.

제4장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등 처리

제14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① 각 업무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호환성 등이 확보되도록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는 개별 업무부서의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 수행에 대한 점검 등 공공데이터의 전반적인 품질관리를 총괄하며, 이 경우「대검찰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을 적용한다.

제15조(공공기관의 중복·유사서비스 개발·제공 금지) ①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민간의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민간(국민 또는 기업)과 중복 또는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행정안전부의 민간 침해 중복·유사서비스 실태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6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데이터법 및 행정안전부「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제17조(운영세칙) 그 밖에 공공데이터 관리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검찰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함)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검찰청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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