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상황실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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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검찰청 상황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와 운영) ① 대검찰청에 대검찰청 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둔다. ② 상황실은 검찰총장의 명을 받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관장한다.
제3조(편성) ① 상황실 근무자는 상황실장과 상황실 요원으로 구성한다. ② 상황실장은 대검찰청 대변인으로 한다. 다만 정상근무시간 외에는 대검찰청 소속 과장 또는 검찰연구관이 순번제로 상황실장이 된다. ③상황실 요원은 대검찰청 대변인실 소속 사무관 1인과 6-9급 공무원 2인으로 한다. 다만 정상근무시간 외에는 대검찰청 소속 6-9급 공무원(5급 대우공무원 및 예정자 제외) 중 1인이 순번제로 상황실 요원이 되고, 당직실 근무자 중 5급 공무원(사무관 대우 및 대우 예정자 포함) 1인과 6-9급 공무원(5급 대우공무원 및 예정자 제외) 1인이 상황실 업무를 지원한다. ④ 상황실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관리운영직 공무원 1인을 순번제로 근무케 할 수 있다.
제4조(당직과의 관계) ①상황실장은 상황실 업무에 관하여 대검찰청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② 대검찰청 당직실과 정보통신과 당직은 문서의 수발, 차량의 운행 등에 관하여 상황실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근무) ① 정상근무 시간 외의 상황실장과 상황실요원은 정상근무 종료시부터 익일 09:00까지 근무한다. 다만 상황실장은 정상근무 종료시부터 22:00시까지는 청내에서 근무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택 또는 연락이 용이한 곳에서 대기 근무할 수 있으며, 상황실 요원은 공휴일에는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여 근무한다. ② 상황실 근무 관리운영직 공무원은 정상 근무일의 07:30부터 09:00까지 근무한다. ③ 야간 근무자는 상황실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 중 오전 또는 오후시간을 소속 부·국장 또는 과장의 승인을 얻어 휴무할 수 있다.
제6조(상황실 근무자 지정 및 변경) ① 상황실 근무자 지정은 기획조정부장의 위임을 받아 사무국장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 근무지정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기획조정부장 또는 사무국장의 근무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근무신고 및 인계인수) ① 상황실 근무자는 근무개시 직전 정상 근무시간에 다음과 같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상황실장은 기획조정부장 2. 상황실 요원은 각 소속과장 ②상황실 근무자는 근무개시 시각에 상황실 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비품을 인수,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임무) 상황실에서는 다음 각호의 상황을 파악하여 전파한다. 1. 사회적 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소요 등의 발생 2.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범죄의 발생 3.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의 발생 4. 검찰의 정책수립·운영에 참고가 될 사건의 발생 5. 검찰청의 운영 및 관리에 관련된 사건의 발생
제9조(상황파악) ① 상황실에서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상황을 파악한다. 1. 각급청으로부터의 보고 2. 타기관으로부터의 통보 3.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의 열람, 시청 ②각 주무과에서는 상황실을 경유하지 않거나 단독으로 상황을 파악하였을 때에는 관련 자료 등을 상황실에 송부한다. 단, 보안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당직실과 정보통신과 당직은 외부로부터 상황을 접수하였을 때 지체없이 상황실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상황실장은 상황의 유무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선청의 수사지휘 당번검사에게 유선으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상황보고) ① 파악한 상황은 즉시 검찰총장, 차장검사, 기획조정부장 및 소관부장에게 보고한다. ② 상황에 대한 대책 등 검찰의 조치나 정책결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주무과에서 보고 처리한다. ③ 정상 근무시간 외에 파악한 상황 중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보고한다. 1.특히 긴급하고 중요한 상황은 상황실장이 검찰총장, 차장검사, 기획조정부장, 소관부장 및 대변인에게 보고하되, 상황에 대한 대책 등 검찰의 조치나 정책결정을 요하는 사항의 보고는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한다. 2.이미 주무부서에서 보고한 상황과 관련된 경우에는 상황실장이 주무과장에게 통보하여 직접 보고하게 한다. ④ 주무과에서 중요상황에 대한 대책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그 요지를 상황실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상황실장은 매일 익일 08:50경 보고대상인 중요한 상황을 차장검사에게 보고하되, 이미 주무부서에서 보고한 상황과 관련된 경우 및 상황내용이 통상의 상황업무인 경우에는 상황보고를 생략한다. ⑥주말 및 공휴일 근무 상황실장은 파악한 상황 중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라 즉시 보고하고,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날 상황실장에게 인계한다. ⑦ 상황실장을 비롯한 상황실 근무자는 제1항 등에 따른 보고를 유선, 문자메시지, 검찰 업무망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제11조(각급청의 보고) ① 각급 검찰청에서 위 제8조 기재의 상황을 대검찰청 상황실에 보고할 때에는 정보보고의 예에 따라 신속히 보고하되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미리 유선보고를 한다. ②각급 검찰청에서 대검찰청 상황실에 보고할 상황이 검찰사무보고 중 발생보고 또는 검찰정보보고의 대상과 같을 때에는 그 보고서의 수신에 대검찰청 상황실장을 병기하여 보고함으로써 상황실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상황이 특히 주무부서 외에는 보안을 요하거나 검찰의 조치 또는 정책 판단을 구하는 사항인 경우로서 주무부서에 직접 보고할 수 있을 때에는 대검찰청 상황실에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비치서류) 상황실에는 상황접수발송대장(별지 제1호서식), 상황실 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를 비치하고 매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