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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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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범죄피해자 및 가족 등에게 상담 및 의료, 구조금, 주거지원 등의 구조방안 제공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범죄피해자 및 가족 등에게 상담 및 의료, 구조금, 주거지원 등의 구조방안 제공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선정기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자 지원내용: ○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 지원의 필요성에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 구조금지급, 법률구조, 취업관련 지원, 주거지원 등 구조 방안 마련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소관: 대검찰청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인권기획담당관 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8000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