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담당관실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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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검찰의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등을 위한 외국기관,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수사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의 국제협력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외국 형사사법기관 및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등 검찰의 국제수사공조 및 국제협력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관리하기 위하여 신설된 국제협력담당관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협력담당관실) 검찰의 국제수사공조 및 국제협력 등 업무와 관련하여 검찰총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 산하에 국제협력담당관실을 둔다.
제3조(국제협력담당관실의 업무) 국제협력담당관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국제수사공조 업무 가. 해외도피 범죄자 송환 지원 나. 해외유출 범죄수익 추적 및 환수 지원 다. 해외소재 증거 수집 지원 라. 해외범죄정보 수집·분석·제공 마. 그밖에 공정거래, 지식재산, 조세·관세·외환·통상, 기업·금융·증권 등 중대범죄의 국제공조수사 관련 업무 지원 2. 다음 각 목의 국제협력 업무 가.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의 국제협력업무 총괄 및 지원 나. 외국 검찰·수사기관·국제기구 등과의 업무협력 협정 체결 등을 비롯한 각종 교류협력 지원 다. 검찰 국제행사(국제회의 참석, 국외출장, 외국기관 주요인사 내방 등) 주관 및 지원 3. 국제형사조약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국제형사사법공조 관련 업무 지원 나. 범죄인인도 관련 업무 지원 다. 국제수형자이송 관련 업무 지원 라.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한 범죄사건의 처리 업무 지원 4. 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한 외국기관의 요청 대응 5. 국제형사사법 관련 정보·자료의 조사·수집·연구 및 간행 6. 기타 검찰의 국제업무와 관련된 사항
제4조(타 부서의 협력 의무 등) 국제협력담당관은 검찰의 국제수사공조 및 국제협력 등 국제업무와 관련하여 각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검찰연구관) 국제협력담당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지명하는 검찰연구관을 둔다.
제6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국제협력담당관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제협력담당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