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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검찰청· 행정규칙

검찰직 5급 승진 관리역량평가 운영지침

발행 2020.11.26·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검찰직 5급 승진 관리역량평가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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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목적 및 적용대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무부 검찰직 5급 승진심사 운영지침」에 따라 「검찰직 5급 승진 관리역량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 및 평가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 소속 검찰직 6급 공무원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제2장 관리역량평가 개요

제3조(응시자격) 평가에 응시하려는 사람(이하 "평가대상자”라 한다)은 검찰직 5급 승진에 필요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해야 한다. 다만, 승진임용 제한 대상자는 제외한다.

제4조(평가방법) ① 평가역량 지표는 문제해결, 성과관리, 정책집행관리, 조직관리, 의사소통 등 5개 이고,「보고서작성 및 발표」,「역할연기」2가지 평가항목으로 평가한다. ②「보고서작성 및 발표」는 평가대상자의 역할과 배경이 설정된 과제검토, 보고서 작성 및 제출, 평가자 질의 및 응답으로 구성된다. ③「역할연기」는 평가대상자의 역할과 배경이 설정된 과제검토, 역할연기로 구성된다.

제5조(평가역량 정의) 평가역량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제해결”이란 수집한 정보의 연계를 통해 발생 또는 대비할 문제를 적시에 감지하고 사안의 성격, 발생원인, 제약조건, 파급효과를 이해하여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능력을 말한다. 2. "성과관리”란 소속부처의 정책방향을 명확히 이해하고, 자신이 담당하는 조직의 업무방향을 부처의 정책방향과 연계시키고, 이를 부하직원이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솔선하는 능력을 말한다. 3. "정책집행관리”란 추진 일정을 수립, 업무를 배분하여 일정에 따라 집행하고 예기치 못한 위기·돌발 상황 발생 시에도 차질 없이 대처하는 능력을 말한다. 4. "조직관리”란 관장하는 업무를 통해 효율적, 효과적으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경영수완을 발휘,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말한다. 5. "의사소통”이란 상대방의 상황 및 감정을 이해하고, 우호적인 분위기 하에 자신의 의도한 바를 문장, 언변 등으로 명확하게 이해시키는 능력을 말한다.

제3장 관리역량평가 시행

제6조(평가실시기관) 법무부 위임에 따라 대검찰청이 실시하고, 외부 전문기관에 교육 및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평가의 실시 및 공고) ① 평가는 수사역량평가 시행 시기 등을 고려하여 매년 법무연수원 본원에서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시행 시기, 장소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평가일자, 평가장소, 평가항목, 평가통과기준 등을 이프로스에 공고하거나 평가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제8조(평가위원 선정 및 평가) ① 평가위원은 역량평가 전문가 중에서 선정한다. ② 평가는 평가위원 2명이 1조가 되어 동일한 역량을 교차 평가한다. 다만 예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한 후 평가위원 1인이 평가할 수 있다.

제9조(평가대상자 선정) ① 연도별 평가대상 총 인원 및 각 평가회차별 인원은 승진예정인원, 관리역량평가 실시 가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평가대상자는 법무부로부터 승진임용제한 대상자를 제외한 평가대상자명단을 송부 받아, 평가대상자명단 순으로 관리역량평가 응시희망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한 후 선정한다.

제10조(평가과제 개발) 평가과제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개발하고, 문제해결, 성과관리, 정책집행관리, 조직관리, 의사소통 역량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제11조(과제개발 범위) ① 평가과제는「보고서작성 및 발표」,「역할연기」각 평가항목별 1개의 평가과제를 개발한다. ② 각 평가과제는 표지를 포함하여 10~15페이지 이내로 구성한다.

제12조(보안유지) 전문기관은 보안유지 및 각 사고별 대책방안 계획을 수립하여 대검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평가 전 교육

제13조(교육방법) ① 교육은 평가항목「보고서작성 및 발표」,「역할연기」를 각 1일씩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집합교육이 어려운 경우 사이버교육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보고서작성 및 발표」는 오전에 이론을 교육하고, 오후에 모의과제 검토, 보고서작성 및 보고서발표를 실습한다. ③「역할연기」는 오전에 이론을 교육하고, 오후에 모의과제 검토, 역할연기를 실습한다. ④ 평가대상자가 교육 이수 후 관리역량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미통과 처리한다.

제5장 관리역량평가

제14조(평가일자) 관리역량평가는 2일 교육 후 3일차에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교육이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되는 경우 평가는 일정 기간 내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평가시간) ①「보고서작성 및 발표」는 과제검토 및 보고서작성 60분, 보고서발표 5분, 평가자 질의 및 응답 15분으로 구성된다. ②「역할연기」는 과제검토 40분, 역할연기 20분으로 구성된다.

제16조(보고서작성 및 발표 평가절차) ① "과제검토 및 보고서작성”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대상자는 평가시작 전 평가본부에 대기 후 각 조별 시간계획에 따라 과제검토실로 이동 2. 과제검토실에서 60분간 배부된 평가과제 검토 및 보고서작성 3. 보고서작성 후 보고서 및 평가과제를 가지고 평가실로 이동 ② "발표 및 질의응답”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실에서 5분간 평가자에게 작성한 보고서 발표 2. 평가자와 15분간 질의응답 3. 작성한 보고서 원본 및 사본, 평가과제 회수 ③ "평가 후 대기”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 종료 후 평가후대기실로 이동 2. 평가후대기실에서 지정된 시간까지 대기

제17조(역할연기 평가절차) ① "과제검토 및 숙지”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대상자는 평가시작 전 평가본부에 대기 후 각 조별 시간계획에 따라 과제검토실로 이동 2. 과제검토실에서 40분간 배부된 평가과제 검토 및 역할연기에 필요한 중요사항 메모 3. 메모지 및 평가과제 가지고 평가실로 이동 ② "역할연기”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자와 20분간 역할연기 수행 2. 메모 원본 및 사본, 평가과제 회수 ③ "평가 후 대기”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 종료 후 평가후대기실로 이동 2. 평가후대기실에서 지정된 시간까지 대기

제18조(통과기준) ① 각 평가항목 배점은 5점이고, 통과최저점수는 각 평가항목별 1.5점 이상을 득점하고, 평균 2.5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한다. ② 관리역량평가 통과 시 그 효력은 5급 승진 시까지 유효하다.

제19조(평가결과 통보) ① 평가통과 여부는 평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② 평가대상자에 대한 평가점수 및 미통과자에 대한 피드백 자료는 평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이메일 등으로 평가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제6장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20조(부정행위자) "부정행위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기 중 평가대상자에게 평가과제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전달·배포한 자 2. 과제검토실에서 과제숙지 및 검토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자 3. 평가실로 이동하는 과정 중 소지한 보고서 및 메모 외 과제자료를 추가로 검토한 자 4. 평가실에서 평가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자 5. 평가후대기실에서 허용되지 않는 휴대용 전자기기 등을 소지한 자 6. 평가후대기실에서 대기 중 진행요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7. 평가후대기실에서 대기 중 임의로 대기실을 벗어난 자 8. 기타의 방법으로 평가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한 자

제2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를 준용한다.

제7장 보안관리

제22조(보안 일반) 역량평가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서식1] ∼ [서식3]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평가과제 관리) ① 평가과제는 평가과제 매수가 기재된 봉투에 넣어 1차 봉인하고, 다시 위 봉투를 박스 등에 넣고 2차 봉인한다. ② 평가전일 전문기관으로부터 위 박스를 받아 평가장 금고 등 안전시설에 넣고 봉인하여 보관하고, 평가 당일 아침 봉인상태를 확인한 후 평가본부로 운반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검찰청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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