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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검찰청· 행정규칙

대검찰청 물품관리 규정

발행 2020.05.20·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대검찰청 물품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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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물품관리법시행령」,「물품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대검찰청 내 물품의 취득·관리·처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대검찰청 내 물품의 관리와 출납·보관 및 사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관리관”이라 함은 법 제9조에 따라 검찰총장으로부터 대검찰청의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으로서, 사무국장이 담당한다. 물품관리관은 대검찰청의 물품의 취득에서부터 보관, 사용 및 처분에 이르기까지 물품관리 사무를 집행한다. 2. "물품출납공무원”이라 함은 법 제10조에 따라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물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으로서, 운영지원과에서 근무하는 물품 또는 소모품업무 직원이 담당한다. 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의 출납명령에 따라 물품을 출납하며, 물품의 이동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정리·기록하고, 보관 물품의 상황(수선 또는 개조를 요하는 물품이나 손·망실품 등의 발생)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물품운용관”이라 함은 법 제11조에 따라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대검찰청의 각 부·실·과에서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으로서, 각 부·실·과장이 담당한다.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에게 불출을 위한 출납명령을 청구하고, 물품의 사용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관리하고, 사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수선 또는 개선을 요하는 물품이 있을 경우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고 반납·수선 등 적절한 사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물품관리공무원”이라 함은 각 부·실·과의 물품을 실제로 관리하는 공무원으로서, 각 부·실·과의 총무가 담당한다. 5. "분임물품관리관”이라 함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관의 사무 중 소관부서에 해당하는 물품관리 사무를 분장하는 공무원으로서, 정보통신과장, 수사지원과장, 마약과장, 공판송무과장, 법과학분석과장,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디지털수사과장, 사이버수사과장이 담당한다. 6.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라 함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 중 소관부서에 해당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 업무를 분장하는 공무원으로서, 정보통신과·수사지원과·마약과·공판송무과·법과학분석과·디엔에이·화학분석과·디지털수사과·사이버수사과의 물품업무 직원이 담당한다. 7. "물품사용공무원”이라 함은 물품을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공무원으로서, 1인의 공무원이 전용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사용하는 자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사용함에 있어서 주된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8. "검사공무원”이라 함은 구매물품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관리공무원이 담당한다. 9. "검수공무원”이라 함은 계약목적물이 검사에 합격하고 손상 또는 훼손없이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무원으로서, 검사공무원의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사무관 등 검사공무원의 직근 상급자가 담당한다.

제3조(물품관리 업무의 지휘감독)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관리관의 업무를 조정·통제할 수 있으며, 물품관리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자로부터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물품관리 업무에 대하여 법 제48조의 검사를 할 수 있다. 분임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관리공무원 등은 물품관리관의 업무상 요청에 따라야 하며, 물품관리관의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물품의 분류) ① 물품은 비소모품, 소모품으로 분류한다. ② 비소모품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계획적인 수급 관리가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다만,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일지라도 필요할 경우 비소모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③ 소모품이라 함은 일회용품과 같이 계속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저가품 또는 단기 사용 일용품 등 비품으로 관리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한 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2. 단기간에 쉽게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등 3. 다른 물품의 수리·조립·제작에 사용되는 물품 4.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비소모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부적절한 물품

제5조(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물품대장 분류) 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물품대장은 비소모품대장, 소프트웨어대장, 리스대장으로 분류한다. ② 소프트웨어 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등재한다. 다만, 취득일자 및 품명, 규격 등에 따라 1식으로 등재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 저작권자 또는 배포 권한이 있는 자가 제공하는 정품 소프트웨어 2. 특정 소프트웨어의 사용허락 조건 등을 명시한 라이센스 증서 3. 프로그램 설명서 및 기타 기술 자료를 수록한 콤팩트 디스크 등의 매체 ③ 리스대장에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등재한다. 다만, 금융리스에 해당되는 물품은 리스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 비소모품대장에 등재한 다음 계속사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장 물품의 취득

제6조(물품의 취득)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따라 물품의 취득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분류번호 및 식별번호를 확인한 다음 물품구매사유서와 견적서 등을 첨부한 공문으로 물품관리관에게 물품 취득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모품의 경우 분류번호 및 식별번호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물품의 구매 계약) ① 물품운용관은 조달요청 또는 자체구매 등 계약방법을 지정하여 구매요청하여야 한다. ② 구매계약 방법은 법 제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예외적으로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수의계약 또는 계약서생략(승낙사항)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조달청 나라장터) ① 물품운용관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구매 요청을 하는 경우 구매사유서, 물품규격서,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한 공문을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품업체는 물품납품이 완료되면 조달청 나라장터 등을 통해 검사·검수요청 하여야 한다. ③ 물품운용관은 물품 납품을 완료한 업체로부터 검사·검수요청을 받았을 경우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사·검수를 한 다음 검수조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운용관이 제출한 검수조서를 확인한 다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검사·검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물품납품업체는 물품관리관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검사·검수 등록을 한 다음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 대금 청구하여야 한다.

제9조(수의계약과 계약서 생략) ① 물품운용관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구매 요청을 하고자 할 경우 구매사유서, 수의계약사유서, 가격조사보고서 등을 첨부한 공문을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추정가액 2,000만원 이상의 물품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나라장터(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2개사 이상의 비교견적서를 받아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는 계약업체는 수의계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통장사본, 견적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를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③항에 따라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받은 물품관리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제2호, 제3호의 서류를 확인할 경우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는 상대방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상대방이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사업자등록증 3. 납세증명서(지방세 포함) ⑤ 물품운용관은 물품대금 지급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 납품업체의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공문을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물품운용관은 계약서생략(승낙사항)의 방법으로 물품 구매를 하고자 할 경우 승낙사항, 견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를 첨부한 공문을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검수) ① 모든 물품은 검사·검수를 통과한 후 취득하고, 물품 취득일자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물품 검수일자로 한다. ② 검수공무원은 검수를 하였을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검수조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비소모품의 전자태그 부착) ① 물품출납공무원은 검수된 비소모품에 대하여 전자태그를 발행하여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관리공무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관리공무원은 해당 비소모품에 전자태그를 부착한 다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물품출급증’을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각급 검찰청에 할당출급을 할 비소모품이 있을 경우, 검수를 마치고 전자태그를 발행하기 전에 각급 검찰청에 공문으로 통보한 후 할당출급 하여야 한다.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할당출급한 경우 그 내용을 물품관리관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제출서류 원본주의) ① 재무관련 자료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자가 원본과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자기의 도장을 찍어 증명할 수 있다. ② 외국어로 쓰여진 제출서류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③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하여 생성된 서류 등 전자서류는 원본으로 본다.

제3장 물품의 관리 및 사용

제13조(물품의 관리) ① 물품관리공무원은 각 부·실·과의 물품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물품 취득원장과 일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지정되어 있는 부서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그 임무를 겸할 수 있다. ② 물품관리공무원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업무상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물품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소모품의 관리)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관리공무원은 주요 소모품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소모품출납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물품의 사용) 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을 명백히 하여 출급하여야 한다.

제16조(물품의 반납) ① 물품운용관은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불용 결정 기준에 해당되는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은 반납예정 물품에 대하여 반납사유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 한 후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반납 받은 물품을 보관하면서 수리, 사용전환, 불용품 처분, 관리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물품의 처분

제17조(불용의 결정) ① 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은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은 취득단가 500만원 이상의 사용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불용결정기준) 불용결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2. 정수를 초과하는 물품과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되거나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제19조(불용품의 처분) ① 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은 불용결정을 한 물품에 대하여 관리전환, 매각, 조달청 양여 및 무상 양여, 폐기 또는 해체처분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은 RFID 물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사용가능한 불용품에 대하여 관리전환 소요 조회를 하여야 한다. 이때, 관리전환 소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 ③ 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은 사용가능한 불용품에 대하여 관리전환 소요가 없을 경우에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ON-BID) 또는 조달청 등에 매각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매각대금은 세입처리 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은 사용가능한 불용품이 관리전환·매각의 방법으로도 처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에 무상으로 관리전환할 수 있다. ⑤ 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은 매각되지 않은 불용품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⑥ 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은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이 제②항에서 제⑤항의 방법으로 처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매각하기에 부적당하거나 매각하면 국가에 불리하다고 인정될 경우 폐기할 수 있다. ⑦ 분임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처분하였을 경우 물품관리관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불용품의 폐기 또는 해체) ① 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용품에 대하여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 1. 관리전환, 매각, 양여 등을 하고자 하여도 처분되지 아니하는 물품 2. 변질·부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매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 3.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나 수리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등 ② 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은 활용 불가능품으로 분류된 물품이라도 해체하여 부분품을 활용하는 것이 원형대로 매각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물품을 해체하여 이용 가능한 부분품을 활용하고, 그 잔여품은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③ 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은 불용품을 해체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불용품 폐기·해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장 재물조사

제21조(물품수급관리계획) 물품관리관은 매년 2월말까지 물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법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RFID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함으로써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재물조사) ① 재물조사는 정기재물조사와 수시재물조사로 구분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정기재물조사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필요할 경우 정기재물조사 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이 출력하여 배부한 재물조사 목록표에 기재된 물품의 현존 여부를 확인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는 등 재물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정기재물조사를 마친 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법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RFID 물품관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물품관리운용보고서) 물품관리관은 취득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에 대하여 물품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법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RFID 물품관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4조(물품의 손실 또는 망실) 물품운용관은 물품을 손실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즉시 경위서를 첨부하여 물품관리관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물품관리 종사공무원의 책임)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물품관리공무원, 분임물품관리관,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물품사용공무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물품을 파손, 손실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검찰청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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