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장애인표준사업장을 희망하는 사업주에게 투자액의 최대 75%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사업주(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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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표준사업장을 희망하는 사업주에게 투자액의 최대 75%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사업주(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장기 직업훈련 참여자에게 생계비 대부(융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장애인에게 단계별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상담 및 취업계획 → 직업훈련 → 취업알선)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 구직장애인(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포함)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용질서 위반사항 점검 및 자율개선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및 휴직을 통해 근로자 계속 고용시 인건비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기술력과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에게 인프라 구축 지원과 훈련비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 등에게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이내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재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대상으로 훈련시설 및 장비구매비 지원 (연 20억원 한도)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
산재근로자에게 필요한 재활보조기구를 유형 및 용도에 따라 지급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15세 이상 구직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등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15세 이상 등록 구직 장애인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사용기관에게 장비 구입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사용기관
제조·서비스업, 건설업 사업장에 유해위험요인 개선 소요비용의 50~80%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공사금액 50억미만 건설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