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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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장애인표준사업장을 희망하는 사업주에게 투자액의 최대 75%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사업주(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
장애인표준사업장을 희망하는 사업주에게 투자액의 최대 75%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사업주(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 선정기준: ○ 지원조건: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근무,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으로 고용 상시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 중증 장애인으로 고용 편의시설을 설치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별도 지원금에 따른 신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음) ○ 지원금 신청 접수 후 외부평가기관의 종합평가 결과 합격점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지원내용: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를 지원
○ 지원한도: 10억 원 이내(신규 장애인 고용인원에 따라 지원 한도 차등 적용), 단,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은 최대 20억원 이내 지원
*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한도의 10분의 9이상 지원 사업장 중 작업·생산·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인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무상지원금 5억원 이내 추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관: 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장애인고용과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