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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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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에게 필요한 재활보조기구를 유형 및 용도에 따라 지급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산재근로자에게 필요한 재활보조기구를 유형 및 용도에 따라 지급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선정기준: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내용: ○ 요양 종결 시 지급 - 다만,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

○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 - 다만,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 마모 및 신체변형 등이 있는 경우 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 추가지급 가능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 - 총 인정 품목 232개(건강보험 급여품목 8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급여품목 24개,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1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수리료 114개) 지원유형: 현금||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사 재활보상부 소관: 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산재보상정책과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9000100043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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