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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근로자복지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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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근로자의 자녀를 위해 중고등학교 학자금을 지급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의 자녀

진폐근로자의 자녀를 위해 중고등학교 학자금을 지급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의 자녀 선정기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지원내용: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한 진폐 장해 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 - 장학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등 정기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용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경우 입학이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 새로 진폐근로자로 판정된 사람의 경우 재학중인 자녀는 해당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재활보상부 소관: 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산재보상정책과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28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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