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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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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대상으로 훈련시설 및 장비구매비 지원 (연 20억원 한도)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대상으로 훈련시설 및 장비구매비 지원 (연 20억원 한도)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 선정기준: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기업, 사업주단체 등 지원내용: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등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15억원 한도(20% 대응투자 필요) - 일반운영비 4억원 한도(인건비의 경우 20% 대응투자 필요) - 프로그램개발비 1억원 한도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신청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소관: 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기업훈련지원과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05-●●●●-825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65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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