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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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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상 구직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등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15세 이상 등록 구직 장애인

15세 이상 구직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등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15세 이상 등록 구직 장애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장애인공단 훈련 : 훈련생 훈련수당 지원 ○ 공공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교사 수당 지원 ○ 민간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훈련 기관 훈련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 장애인공단: 수시신청 ○ 공공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 민간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관: 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장애인고용과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32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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