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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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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선정기준: ○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지원내용: ○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소관: 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기업일자리지원과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