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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증진융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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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15억원 이내로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15억원 이내로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선정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지원내용: ○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 지원내용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제한 금리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관: 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장애인고용과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54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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